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사내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가해자인) B씨로부터 상당기간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는 사내 직원들에게 알려질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메일에 B씨에 대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으나 이는 A씨의 감정을 표출한 것을 뿐 메일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음에도 회사에서 2주 정직 및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 60여명 전원에게 발송,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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