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양재역 시공사 균열ㆍ소음피해 배상하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1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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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신분당선 양재역 인근 아파트 주민 84명이 "신분당선 양재역 공사로 균열 및 소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진동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균열 피해 등에 대해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된 균열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도 책임이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분당선 회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시행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분당선 양재역 인근아파트 주민 84명은 지난해 4월 "신분당선 양재역 건설 공사로 건물 균열과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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