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 잘못했지…"" 협박 돈뜯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31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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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공갈범 징역 8월ㆍ집유 2년 선고 114 안내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수년 간 악의적이고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거액을 뜯어낸 40대 공갈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성방송유선전화 사업자 문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수사기록과 검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2년6월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자를 늘릴 목적으로 114 안내 위탁업체인 H사의 '우선번호 안내서비스'(상호명을 모를 경우 회원업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는 광고서비스)에 가입했으나, 114 상담원들이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2004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H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가입비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고, 소송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H사가 KT 인터넷 서비스 판매 및 가입 신청을 독점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을 알고,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판매하는 인터넷전화 1만 대를 사실상 강매토록 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도리어 '손해를 배상하라'며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114 공갈'에 재미붙인 문씨는 지난 2007년, 내친 김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와 공정위, 검찰 등에 관련 민원과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참다 못한 피해 회사 측의 맞고소로 범행 4년 여만에 단죄를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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