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이날 오전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 동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수시가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6일 밤 11시께부터 자정까지 1시간여 동안 시의회 황모 의원(67) 등 3명과 함께 화장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1점 당 500원 씩, 판돈 50만4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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