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휘 파견 근무 직접 고용으로 봐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31 15:57: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호텔이 객실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했더라도 사실상 청소원의 업무를 지휘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호텔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A서비스팀 소속 B씨 등 4명이 "호텔과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서울 강남의 C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호텔과 서비스팀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된 셈"이라며 "호텔이 B씨 등에게 밀린 임금 2억여원을 주고,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B씨 등을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1인당 매월 1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 규정상으로는 호텔이 B씨 등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업무체계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춰보면 약정과 달리 호텔 직원이 업무를 지시해왔고 A서비스 측에서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C호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다 2001년 명예퇴직하고 호텔 직원 D씨가 설립한 A서비스에 입사했다.

호텔은 2002년부터 A서비스와 업무도급계약을 하고 객실관리 등을 하도록 했으며 B씨 등은 2005년까지 객실 청소 및 기물 관리 등을 했다.

이후 B씨 등은 'A서비스로 옮긴 지 2년이 된 때부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호텔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호텔로 복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