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중학생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아버지 A씨(47)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고모네 집에 갔다가 용돈을 받은 뒤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 B양(13)을 죽도로 수 차례 때리는 등 '가정교육'을 명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에는 뭐하러 다니느냐"며 지난 6월29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B양이 무단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갔지만 "상관하지 말라"며 내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96년 중국인 교수인 B양의 어머니와 결혼한 뒤 계속된 불화로 2004년에 이혼, 혼자서 딸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에서 유도학과를 전공한 아버지가 딸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체벌과 과도한 체력단력으로 벌을 줬던 것"이라며 "가정교육이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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