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비웃는 '보도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30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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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불법성매매 알선… 업주등 30여명 적발 울산시 남구 삼산동 등 일대 안마시술소나 남성 휴게실 등 불법성매매업소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성업 중에 있다.

업소 중에는 단속반에 성매매업소로 적발됐음에도 다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있다.

아울러 이들 업소의 업주나 성매매여성, 성매수남에 대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있어 단속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울산시 남구 삼산동 등 일대 6개 업소, 업주와 성매수남 등 3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업주 등을 상대로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보도방 업주 이모(3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인장을 발부,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6일부터 울산시 삼산동 일대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1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공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마사지 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 잠복 수사 등을 걸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 적발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도 입건, 조사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불법 업소가 업주를 바꾸거나 업소명을 변경하는 등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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