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명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직원 5명을 나주교육청에 보내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경중을 따져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은 아울러“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학부모 등 도민에게 죄송스럽다”며 “또 다른 복무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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