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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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리 전·현직 교장등 10명 대상 인천시교육청이 수학여행 비리 일부 연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수학여행 비리 혐의자 모두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중징계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27일 시 교육청은 서부경찰서로부터 수학여행과 관련, 버스회사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수수했다고 통보받은 공립학교 교직원 26명 중 퇴직한 13명의 교원과, 소명이 이뤄진 3명을 제외한 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해당자 6명에 대해서는 법인에 자체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중징계를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비리 혐의자 전원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 사법권이 없는 교육청 감사실이 연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한 감사에서 당사자들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자료와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혐의가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26개교의 학교 중 25개의 학교가 실제로 해당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만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내려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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