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 전 시장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등이 인사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단순히 용인시장 직무의 보조단계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며 "과장과 국장이 정한 서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시장의 정당한 권한내에서 처리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워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할 장치들이 서정석 피고인의 지시로 모든 것이 무너져 근무평정서열이 다시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직원이 감사에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한 부분도 형량에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서 피고인이 서열 변경 대상자들로부터 금전적인 거래가 있거나 선거때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석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씨(48)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수원지검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A씨(31)가 지난해 10월15일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여 서정석 전 시장 등을 기소, 항소심에서 서 전 시장과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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