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2년ㆍ집유4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6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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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낙인' 실천연대대표 김승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상임공동대표 김승교씨(42)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6일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와 조직위원장 김모씨(39·여)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같이 기소된 실천연대 부설 6·15TV 대표 윤모씨(35)와 사무처장 김모씨(36·여)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의 이적행위로 많은 국민이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을 동조로 자유민주주체제를 부정해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 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아 실제로 사회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 등으로, 윤모씨(35) 등 6·15TV 측 간부 2명은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하고 북한 핵실험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은 실천연대활동을 통해 북한 정치제제와 김일성, 김정일 등 북한 지배집단을 맹목적·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해왔다"며 김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 정상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조국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21일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연대단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소지(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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