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백 의원의 행위는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다"며 백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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