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前 창신대 총장 무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6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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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건물 공사비 횡령혐의로 기소돼
대학 건물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도 창신대학 전 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신대의 지원금 신청은 실제 투입될 필요가 없는 공사비를 마치 지출할 것처럼 건축비를 부풀려 기재해 최대한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결과적으로 지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사를 했지만 공학관 건물을 확인하면서 9억 원 건축비에 대해 과다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공학관 건물이 당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창신대 실무담당자들이 공고일 전후의 공사비를 엄격히 구분해 그 이후 지출될 공사비에 한정해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창신대가 건축비 등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된 신축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제공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공고대로 창신대가 5억 원 이상의 대응투자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현재까지 사업자선정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런 수정조치나 지원금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강 전 총장은 "1년 가까이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법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힘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동안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 전 총장은 2003년 1월 창신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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