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은 이날 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허가사용을 규율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장의 분명한 월권행위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이상묵 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조항 간에 상충되는 면과 문구의 불명확성 등이 발견되는 등 조례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제 하에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서울광장의 사용을 독점하는 문제가 신고제의 도입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서울광장이 잦은 집회와 시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에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고제라는 상징성에 가려질 수 있는 광장이용의 본질적인 목적, 즉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켜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을 거론하며 “성동구 성수동에 건립될 예정에 있던 110층 높이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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