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형량' 차단…형법 대수술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8-25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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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 공개…작량감경 요건 제한·보호감호제 부활 작량감경(酌量減輕) 요건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시안이 25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공범규정 개정 ▲작량감경 요건 제한 ▲형벌 제도 정비 ▲신개념 보호감호 처분 및 보안처분 제도 도입 등이다.

개정시안은 일단 '작량감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형기 감면 가능성을 차단했다. 형법 53조에 규정된 작량감경은 판사가 여러 사정을 헤아려 형량을 ½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작량감경의 조건은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이다.

개정시안은 또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거듭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뒤 집행을 마친 사람이 출소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부작위범(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 성립하는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가벼울 수 있으므로 처벌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농아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여기에 더해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다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시안에 담겼다.

개정시안은 9종류의 형벌 가운데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몰수는 기타 제재수단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남은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간통죄와 강간죄, 낙태죄에 대해 국민여론 등을 종합, 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강간죄에 남성도 객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을 이루고 있다.

낙태죄의 경우 영리낙태죄(영리를 목적으로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성요건, 법정형 등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호감호제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 법의식과 괴리가 발생한다고 판단, 2007년 6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개편해 형사실체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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