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김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인턴비서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8일부터 14일까지 기자회견 소식 등 김 의원에 대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3차례에 걸쳐 38만8349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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