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지지호소' 문자폭탄…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5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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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5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충환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만 통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김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인턴비서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8일부터 14일까지 기자회견 소식 등 김 의원에 대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3차례에 걸쳐 38만8349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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