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진입명령 거부 경찰관 파면 부당하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5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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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노조원들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당한 경기경찰청 소속 고모 경감(50)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믹싱룸에는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했던 점, 기동대장이 믹싱룸에 대한 내부평면도 등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원들의 진입을 지시한 점, 원고가 위험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기동대장으로부터 진입작전에서 배제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깡통을 차고 경찰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고 경감은 지난해 8월 6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믹싱룸 진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 기동대장이 자신을 배제시키자 거세게 항의, 지휘권 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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