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집행' 민간단체 28곳 적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8-24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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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2명 파면ㆍ징계… 7억5000만원 회수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허위서류를 작성해 유용하거나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집행한 산하 민간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2009년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산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해 28개 단체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협회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당 집행했다.

B단체는 2006~2009년에 보존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 2명과 직원 6명에게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를 현금으로 정액지급했다.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 운영비로 사용했다.

D협회는 2006년 이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체 직원 인건비로 집행하고 E협회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F연구원은 출장 시 택시비를 일비 2만원 보다 초과 지급하고, 토·일요일에 사적으로 이용한 택시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G진흥원은 다른 부처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같은해 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금'을 중복 지원했다.

L센터의 원장은 본인 거주지에서 휴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학계간담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H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보조금 유용과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중복자 포함)에 대해 파면·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당 집행된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관행적인 보조금 부당 집행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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