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두번 울린 업자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4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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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들어간 제품 팔아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이 들어간 제품을 암환자 등에게 속여 팔아온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55)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권모씨는 2006년 2월~2010년 8월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이나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게재 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관련 제품을 제조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어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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