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한국인 남편 A씨가 중국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B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기각하고, B씨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용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타박하고 폭행했고, 거짓말을 해 B씨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B씨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하지만 A씨는 결혼생활 중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
심지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근거 없이 B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B씨에게 부탁했고, B씨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자신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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