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의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는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하고, 같은달 30일 한 기업소에서 연설을 통해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입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은 지금까지의 한 목사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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