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여성 20여명 감금 성매매 강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4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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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여권 빼앗고 화대 수십억 챙겨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태국 여성들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업소 관리책(바지사장) 김모씨(49)등 업소 관계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금관리책 김모 씨(46)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김모 씨(49)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강북구 미아동 등 강북 일대 호텔, 휴게텔, 유흥주점 등 대형 유흥업소 3곳에서 태국 여성 20여명을 업소 내에 가둔 뒤 성매매를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태국 유흥가에서 현지 여성을 모집해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아 감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관광비자 체류기간인 3개월 동안만 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또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에게 항공비 및 체제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갚게 한다는 구실로 화대 12만원 중 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들은 한국 유흥업소에서 무희 등으로 일하는 줄 알고 입국했다가 오히려 건강상의 이유로 성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업주 김씨는 그동안 바지사장 2∼3명을 내세워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처벌받게 한 뒤 또 다시 영업을 해 왔다"고 "영업이익을 추산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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