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자영업자, 택시기사, 봉사상 수상 주부, 상인, 전직 교장, 의사, 회계사, 시민단체 종사자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위는 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50)이다. 위원 중 3명, 예비위원 중 2명이 여성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위촉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한국공인회계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시청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이들의 임기는 6개월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시민위는 검찰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와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위는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사건 ▲중요 강력 사건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건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위원장은 검사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심의정족수는 위원 9명이며,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의 경우 위원 7명 이상 충족돼야한다.
만약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거나 심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사는 출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후 위원회는 가급적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면서 의견 일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결정과 같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 가능한 평범한 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일반시민 입장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며 "시민위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울산·청주·천안지검도 검찰시민위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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