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신고자 신분공개 수사기관 잘못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3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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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A씨가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던 B씨가 A씨에게 돈을 기부했는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A씨를 B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하거나 법원이 변론을 분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2006년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약 300만여원을 기부받았다가 B씨가 2006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 지역군수로 출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B씨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신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 거주지, 영업장소 등이 B씨의 지지자들에게 알려지고 재판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선거와 관련해 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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