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불법 도박장 덮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3 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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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ㆍ4명 불구속

= 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강남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43) 등 2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아파트를 빌려준 B씨(52)와 도박에 가담한 C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아파트에서 컴퓨터와 경정 예상지를 비치한 뒤 불법 사설 경정 사이트를 대형 TV에 연결해 경정 경주를 중계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총 22억여 원을 입금 받았으며, 도박에 가담한 C씨 등 3명은 1회당 10만원~700만원을 배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륜, 경정장이 아닌 곳에서 경주권을 구매하면 처벌받는다"며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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