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前수원시장 부인 구속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3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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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횡령사건 관련

경기 수원연화장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 원 가량을 횡령해 2억 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게 전달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심모씨(55)와 전무 김모씨(51)를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전무 김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2억 원을 전달 받은 유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심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1000만 원을 횡령,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유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심씨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운영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장측에 대해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씨는 "심씨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외시하고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액의 금품로비 범행으로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4가구가 100만∼300만 원씩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이후 수원시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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