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도 50% 책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2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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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제1단독은 20일 비가 오는 야간에 6차선의 시내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 피해자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최모씨(27)는 지난 2007년 4월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택시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택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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