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 피해자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최모씨(27)는 지난 2007년 4월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택시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택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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