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청소년 고용해 접객행위 단 1회 위반도 영업허가취소 정당""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2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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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씨(48)가 '단 한차례 위반행위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자체의 이같은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보도방을 통해 B양(16)을 소개받았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룸에 들어간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 접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는 B양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방을 통해 시간당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룸으로 들여보내고, 그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식으로 시간제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1회의 노동력 제공도 고용에 해당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단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도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B양(16)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지자체가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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