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보도방을 통해 B양(16)을 소개받았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룸에 들어간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 접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는 B양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방을 통해 시간당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룸으로 들여보내고, 그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식으로 시간제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1회의 노동력 제공도 고용에 해당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단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도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B양(16)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지자체가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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