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시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인 여수시청 전 간부 김모씨(59·여·구속)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모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억원중 1억원은 시장의 측근인 주모씨(67·중국 도피)에게 전달돼 여수 시의회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는 1억원은 구속된 김씨가 보관하면서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홍보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월18일 이후 60일간 도피하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로 찾아와 자수했다.
그는 "김 전 국장이 야관조명경관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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