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복지법인 이사장은 노인 인건비 명목 등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노인들의 차명 계좌를 통해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의자의 통장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이체, 인출해 빼돌린 혐의다.
경찰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는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토착비리의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