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복지법인 이사장은 노인 인건비 명목 등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노인들의 차명 계좌를 통해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의자의 통장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이체, 인출해 빼돌린 혐의다.
경찰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는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토착비리의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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