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의결 절차 적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9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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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민노총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심의위원회가 위법한 절차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고시를 의결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노총은 지난 5월 "심의위원회는 위법할 절차를 통해 타임오프 고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며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 6월 "표결처리 자체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활동의 법정 시한인 4월30일 자정을 넘겨 심의 의결권이 없는데도, 노사추천 위원들이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다"며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했고, "해당고시 통과에 있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민노총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한 바 있다.

한편 타임오프제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 기준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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