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9 16:01: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계 투자 사기 152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성인오락기를 개발, 오락실 체인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용직 노동자 유모씨(3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당 440만원인 오락실 기계에 투자하면 매주 38만원씩 16주 동안 총 608만원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3463차례에 걸쳐 15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