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민들이 비행장주변 소음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도 80~89웨클까지의 패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월3만원, 90~94웨클까지는 4만5000원을 배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989년부터 언론보도에 따라 수원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알려졌다"며 "이후 입주한 주민들은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시효가 소멸해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설치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수원비행장은 1957년 설치돼 1주일에 5일 정도 비행이 실시되며, 여러 형태의 항공작전과 훈련 등으로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주민들은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