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와 후원금을 내는 등 공무원법(65조)를 위반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소속 도내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를 1심 선고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노당에 납부한 금액(28만~100만 원)이 비교적 적은데다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경징계 결정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해 국·공립 교사 1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했으며, 교과부는 이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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