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불법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A씨(27)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20여일동안 바지사장, 환전업자, 종업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변조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실 업자 B씨 등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9일 밤 1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경품권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B씨를 폭행하고 오락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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