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6·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업소 '바지사장' B씨(49)와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 남성 31명 등 총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1인당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맹인 B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B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업소가 있는 건물 3, 4층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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