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과 동시 교과부 파견… 혈세낭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8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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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인사청탁 물의 '인천시교육청서기관' 미국 어학연수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시 교육청으로 전입한 서기관 A씨(45)가 지난 16일 복직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됐다.

이로써 1억2000만 원의 국외훈련비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감당하고, 근무는 교과부에서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A씨를 교과부의 4급 서기관 자리가 나는대로 전출을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외연수를 위해 인사청탁을 해 물의를 빚었던 인천시교육청 소속 서기관 A씨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류협력과로 지난 16일 1년간의 파견근무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에 4급 서기관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교과부로의 파견을 내렸다"며 "당초에는 교과부로의 전출을 준비했지만, 교과부에도 빈 자리가 없어 현재 교과부 국제교류협력과로 파견 발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에서 자리가 마련되면 바로 전출을 보낼 방침"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은 아무래도 교과부에서 채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공무원국외훈련 업무 처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 제33조(의무복무)에 따르면, 국외훈련 이수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국외훈련을 받은 A씨는 4년 간 시 교육청에서 관련 분야에서 직무를 해야하지만, 시 교육청은 4급 서기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교과부로 파견 근무 후 전출시킨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교육청이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정확히 지키려면 4년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시 교육청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학위를 따 온 인재를 복직과 동시에 파견근무를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인사청탁을 했으며, 실제로 시 교육청에 불법 전입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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