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8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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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업정지를 받은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17일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과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으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며 "또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현재 영업이 정지돼 있는 상황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4505억 원 정도 초과하고 있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파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채무초과의 피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를 적용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19일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뒤 2002년 9월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주식회사로, 지난해 12월31일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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