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목사가 기독교사회책임 소속 회원들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 목사는 지난해 6월과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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