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아파트를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은행대출금 등을 떠넘겨 강제분양을 요구한 문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문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42)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2003년 아파트 5채를 사들인 뒤 5년4개월 동안 총 862채로 늘려 임대사업을 해 오다 부도 위기에 놓이자, 세입자들에게 대출금과 웃돈을 요구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려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집 값이 올라 경매로 넘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문씨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잠적하자 세입자 중 400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금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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