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간 10년 연장 ""해달라"" ""안된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7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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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 마로해역 김양식장 어장 분쟁 다시 촉발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간의 마로해역 김 양식어장 분쟁이 10년 만에 다시 촉발됐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과 진도 사이 마로해역 김양식 면허지 1369㏊는 진도군 관할 구역이지만 지난 2000년 6월부터 해남 송지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아 김양식을 해왔다.

해남군 어민들은 그동안 어업권자인 진도수협에 매년 34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만료되면서 면허연장 등을 놓고 양측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남 어민들이 10년간 면허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진도수협이 1개월 만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14조(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진도 어민들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10여년 이상을 해남어민들이 이 수역을 사용한 만큼 이제 진도바다를 진도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전남도와 양측은 마로해역 인근에 대체어장 개발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이를 진도 측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농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김ㆍ전복 양식 등의 신규개발을 건의했다. 하지만 해당 수역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이어서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 어민들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대체어장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양측의 갈등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로해역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000여㏊로 이 가운데 진도수역이 80%를, 해남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남어민들이 양식을 하는 진도수역은 지난 1990년대 이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으나 1999년 양측 어민들이 어장정리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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