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첫 공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7 16:03: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선거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67)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증인 신문 등의 순서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연구교수 명칭 사용은) 학교에서 위임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시장의 변호인인 신용석 변호사는 "허용된 출판기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했다고 해서 탈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객원교수 명칭 사용은 객원교수가 이미 확정됐고 연구교수 역시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사용을 허용했으며 겸임교수 명칭 사용은 인쇄상의 착오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 시장측의 발언에 이어 송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채 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비공개 증언했다.

송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피고인이 시장이 되기엔 적합지 않은 것 같아서 시민의 일원으로 정의감에 따라 2010년 4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주임인 이모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채인석 후보측이 출판기념회 초청장 제작에 앞서 선관위측에 자문을 구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채 후보측에서 수시로 전화 등을 걸어 선거관련 자문을 구했다"며 "출판기념회 식순 중 동영상을 상영하는 문제로 자문을 구해 일부 내용 삭제 의견을 해준 기억은 있지만 선거 관련 자문이 많아 초청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채인석 후보측의 선고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간부 김모씨는 선거 공보물에 '객원교수'를 '겸임교수'로 표기한 것은 업체측의 오류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40여명의 선거 공보물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오타가 발생했는데 채인석 후보측에서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보물 발송일이 임박해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에 열리며 채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채인석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시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 A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이미 자신의 블러그 등에 객원교수로 표기하고 직제 자체가 없는 '연구교수'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표기하거나 선거 공보물에 '겸임교수'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다.

또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중학교 동문 명단을 확보해 안면이 없는 동문 등 1900여 명의 선거 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했으며 초청장에 선거 홈페이지 주소(change2010.co.kr)와 선거사무소 주소·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