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구리로 치어까지 '싹쓸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6 16:05: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상습 불법조업 40대 어선 선장 구속

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법을 통해 수산 자원을 포획해 온 어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저인망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한 2t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김모씨(40)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인 또 다른 김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 하순까지 고흥군 도양읍 인근 해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이 달린 저인망어구를 이용해 총 260여 차례에 걸쳐 서대와 낙지, 아귀 등 수산물 800여 상자(시가 1억800여만 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주 겸 선장인 김씨가 조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70%를, 선원 김씨가 나머지 30%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어법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6월에도 고흥군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고데구리 조업을 한 선장 2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