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사고 동승자 10% 책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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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송각엽 판사는 동승한 차량의 사고로 사망한 A씨(여)의 부모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 부모에게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사에 일반의 교통의 사고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며 동승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을 평소 카풀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스키장으로 향했고, 운전자가 앞에 있는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A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6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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