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무제한적 기업자료 열람거부는 정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6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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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전산망까지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가까워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내부 전산망까지 열람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식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매팀 소속 임모씨(52)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요구한 내부 통신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열람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라기보다는 영장의 대상인 수색에 더 가까운 행위"라며 "조사관이 부당한 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서류가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경우 그 서류 내지 전산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해 조사함은 몰라도 스스로 그 서류 등을 찾기 위해 내부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권한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 내부 전산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열람권의 부여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산망 열람은 공정거래법 제50조 2에서 말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이 조사관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IT벤처분야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씨에게 사내전산망인 싱글(Single)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임씨가 회사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임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08년 10월 공정위의 처분대로 과태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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