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20일 첫 재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6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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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인규 前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등 3명 대상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실에서 열린다.

이 사건 심리는 재정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물론,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정합의사건으로 배당 여부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앞서 전교조·전공노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사건 등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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