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외제승용차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사채업자 A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계룡시청 주차장에서 애인 소유 외제승용차(캐딜락)를 주차한 뒤 친구인 B씨(28)의 차량으로 후진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로 7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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