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ㆍ현직 중구의원 2명이 “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2008년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구의원간 성접대가 있었다”고 폭로한 후 이듬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구정업무보고 불참 등을 이유로 회기 중 14일간 출선정지 처분을 받자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은 직무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회의불참이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이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 없고, 출석정지가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인 점을 감안할 때 구의회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두 의원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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