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돌투척 NGO대표 재정합의부서 재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5 14:2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폭행 등)로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재판은 애초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하는 재정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마친 시게이에 일본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5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