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교도소에서의 개선 교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월 A씨는 술을 마신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주변을 배회하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발견,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학교생활과 군 생활에도 적응을 못했다. 특히 군 입대 후 부대원들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 등으로 탈영을 해 근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가지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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