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5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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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교도소에서의 개선 교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월 A씨는 술을 마신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주변을 배회하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발견,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학교생활과 군 생활에도 적응을 못했다. 특히 군 입대 후 부대원들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 등으로 탈영을 해 근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가지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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